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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장기요양 판정 시 진단금 보장 (해당 특약 가입 시)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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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
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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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CDR척도에 따라 단계별 치매담보 보장
(해당 특약 가입 시)- CDR척도(Clinical Dementia Rating)란?
- - 인지와 사회성 정도를 중심으로 치매를 판단하는 척도. 정신의학과, 신경과 전문의가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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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점 : 정상 / 0.5점 : 불확실 / 1점 : 경도 / 2점 : 중증도 / 3점 : 중증 / 4점 : 심각 / 5점 : 말기
[장해지급률: CDR 2점(40%), 3점(60%), 4점(80%), 5점(100%)] - - 분류기준 : 기억력, 지남력, 판단 및 문제해결, 사회활동, 개인관리 가정생활 및 취미
- ※ 중등증이상 및 경증이상 관련 치매담보 보장개시일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이며, 상해로 인한 치매 보장개시일은 해당 계약일부터입니다.
- ※ 치매진단은 치매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며, 이 진단은 병력청취,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,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, 신경심리검사, 일상생활능력평가, 검사실검사,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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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해약환급금 미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를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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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약환급금 미지급형B의 경우 납입기간 중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으나,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 될 경우
'표준형 해약환급금 상품'(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) 해약환급금의 50%를 지급하여 '표준형 해약환급금 상품'보다 보험료가 낮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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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약환급금 미지급형B의 경우 납입기간 중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으나,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 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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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판정 시 진단금 보장 (특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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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R척도에 따라 단계별 보장 (특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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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00세까지 보장 (100세 만기 가입 시)